특약사항 위반으로 배액반환 가능할까요 ?

2023. 05. 16. 22:01

이전에 한번 올렸는데

최신화 해서 올립니다 ㅠ 도와주세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을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을 적었습니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대출(90%대출) 거절이 났고

중개사가 알려준 우리은행(80%대출) 대행/소개 하시는 분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불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중개인/임대인은 다른 은행에서 되니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환급 불가에 환급을 원하면 그동안 기다린 2주의 시간을

소정 금액으로 보상하면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다시 다른 은행에서 직접 대출 신청을 했고(80%대출) 똑같이 거절이 났습니다

제 신용의 문제가 아닌 근저당,전세권 설정에 의한거로 안내 받았습니다


저는 임대인/중개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90%거절 나면 80%대출을

(중개인/임대인은 은행 직원이 아닌 대행업체의 말만 믿고 대출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대출 거절이 나서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할 예정입니다

만약 계약금 반환을 거절시 특약사항 위반/ 계약서 위반으로 배액 청구 가능할까요?

이것마저 거절한다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계약금 배액반환,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 그동안 있던 교통비까지 전부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액반환을 요구하실 수는 없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만 가능하시겠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2023. 05. 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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