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식권 미반납시 어떻게 돌려받나요?
4일 일하고 그만둔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그 분한테 식권 6장이 있는데 개당 대략 7천원 정도입니다. 택배로 보내주거나 계좌이체해준다고 하는데 계좌이체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협의 후 급여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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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좌이체하여도 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급여에서 차감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택배로 받으시거나 근로자가 입금해주는
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식권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식권을 현물로 받거나 이체를 받는 것은 협의만 된다면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급여에서 차감은 근로자에게 동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한 후 차감하여야 함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