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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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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실업급여일수를 반이상 남기고 취업을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 적용이 안되면 1년을 근속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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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속하여 고용'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근로 기간이 인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에 3개월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 측면에서는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개월 계속 고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과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4대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소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미적용 수습기간은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인 '계속 고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수당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