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달계약직이 이게맞나요?
저번년도 1년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채용되는곳이 3월27일 목요일 근무후 4월24목요일 까지 근무고요 달력으로 넘겨보면 딱 4주 정도 되는데요 . (한달 되어보이는데요) 한달급여로 나오는데 이것또한 한달 계약직이 맞을까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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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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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근무 후 4월 24일 목요일 까지 근무하더라도 한달의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4월 26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실근무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역일상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3.27.~4.26.까지 기간을 정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최종 퇴사시점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면 되며, 마지막 근로가 1개월 계약직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4주 근무를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전 직장 가입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도 정확히 확인 후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