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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영양66
쿨한영양66

사실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직장동료였던 누나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헤어진지는 2주정도 되었다고 말했었고

그후 술한잔하다가 2차로 누나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 마시다가 자고 가래서 자다가

성관계를 갖고 이틀 뒤 또 성관계를 가졌는데

며칠뒤 그누나의 전남친이 본인은 헤어진적 없다며

불륜을 져질렀냐며 직장에 찾아와 난동을 피고

저를 주먹으로 구타했고 골프채로도 때려서

저는 맞고만 있었고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차가 와서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폭행으로 고소를 하진 않았지만 그남자는 골프채를 들어서 특수상해폭행죄로 검찰기소되서 법원 재판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저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어떠한연유로 합의서를 써주지 않았는데 나중엔

합의서 필요없다며 저를 불륜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로펌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그누나는 나중에 저랑 통화하면서 둘이 분명히 헤어졌다고 말하는것을 녹음해 놓았는데 이게 증거가 되나요?

그남자집에서 같이 둘이 살았었다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았었고 저랑 관계시에는 분명 헤어졌고

같이 살지않고 따로 집 얻어서 살았습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같다는걸로 법원에서 사실혼관계 성립되었다며 저때문에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는 주장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지급해주어야 하나요?

같이살았었지만 그남자는 헤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누나는 헤어진게 맞다고 저에게 말해주는것을 녹음한 파일로 이소송을 취하 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위자료를 지급해주어야 하나요?

저는 그남자때문에 직장에서도 짤리고 폭행트라우마로 병원치료도 받았지만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될까요?

무고죄?이거도 적용시킬수 있을까요?

분명 헤어졌다고 해놓고 저와 잠자리를 가졌는데

직장동료라 헤어지기 전에도 저와 누나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연락한 내용의 톡과 문자들을 가지고

헤어지기 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불륜의 증거라고 우기며

저에게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 하는것같습니다.

답답함에 막 적었는데 도와줄 분 계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의 성관계 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누나가 녹음한 헤어졌다는 녹음내용은 해소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녹음파일 자체로 사실혼관계 해소가 명백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취하는 어렵고, 다른 입증자료 및 주장내용에 대하여 다퉈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간행위와는 별개로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형사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많이 기재를 하여 주셨는데 질의 내용의 정리가 우선 필요하고 시간 순서별 당사자별로 사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손해배상이나 아직 구체적인 소장이 접수 된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미리 추정하기는 불필요하고 아울러 사실혼에 대한 파기의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측이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대응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등본상의 주소가 같고 동거를 하였다고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파기 위자료 등의 청구도 적절한지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으로부터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성관계에 이른 것이기에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증거를 제출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