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농지를 자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농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자경을 하려고 하는데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필요 서류가 무엇이고 어느 기관에서 해야하나요?
상속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려면 면소재지 군청에 가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농지대장등록하면 경영체등록 하라고 한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농지를 자경 하는데는 어떤 허가나 신고는 필요 없 습니다. 하지만 자경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보시려면 먼저 농지원부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원부는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하시면 되시고 농지원부를 취득하시고 나면 추후 농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고 또 8년이상 자경시는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관할관청의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상속 받은 농지를 자경하려면 일정한 절차와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자경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소유권 이전상속 받은 농지를 자경하기 위해 먼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상속 증명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등)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처리 기관: 관할 등기소
농지 소유권 이전 후, 농지를 자경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를 실제로 경작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상속 증명 서류
처리 기관: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농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자경 의사를 밝히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 농지일 경우)
농지 이용 계획서
처리 기관: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농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자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가 정보농업경영체 등록: 자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각종 농업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IQA)에서 처리합니다.
농기계 및 지원: 자경을 위해 필요한 농기계와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필요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농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농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농업 관련 법률과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서 재촌자경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역하자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짓는다"는 뜻이지만 실제 의미는 복잡합니다. "재촌"은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하거나,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에 있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경"은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것은 농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