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 증여 받을시 자경 필수 조건이 있나요?
모친으로 부터 면 소재 임야를 아들들이 공동명의로 증여 받을려고 하는데 임야에 딸린 2필지 정도 크기의 농지에 대해 자경 계획서를 어느 경우에 제출 해야 되고 불이행시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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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하려는 농민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고 증여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를 받는 영농자녀의 조건도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딸·손자·증손 등을 일컬음)이어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30㎞ 이내인 곳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자경농민 3년, 영농자녀 5년) 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