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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코요테88
귀여운코요테8824.02.24

인터넷으로 제품판매가 위반인가요? 내용확인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저는 설비자재판매하는 도소매업자입니다.

제품을 생산제조 판매업체(A)

제품 도매처 (B) 인터넷계약업체 (C)

가정하겠습니다!


참고로

B와C 업체는 A제조판매업체의 대리점입니다.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있엇는데 A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어디서 제품을 받아 본인들의 제품을

판매하는지 물어보았고 B 도매처에서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A업체는 본인들이 C 업체에게 인터넷판매 및 유튜브 를 독점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삭제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도매처 B에서 제품를

매입하여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였는데

이것이 A업체에서 말한것처럼 삭제요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더 어이없는것은 A업체와 C업체가 서로 계약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미 인터넷에는 다른 업체 D라는곳이 먼저 판매하고 있었고 A업체의 말이 따르면

C업체와 계약시 D는 먼저판매하고있으니 D는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D업체는 B 도매처에서 제품을 납품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으로 팔든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든 자유라고 생각이드는데 정말 A업체가 저에게 위법한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것이 맞는말인가요?


추가적으로 A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블로그에 제품를 소개하는 글을 적는것도 삭제를 요청하고있는데 설비업자들은 A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 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B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A업체나 C업체와는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A업체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