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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음 민원 반복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강아지 짖는 소리 등 반려동물 소음으로 이웃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과 대응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려동물 소음이 반복되어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 범위에는 동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대법원 판례는 동물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판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방음재 설치나 전문적인 행동 교정을 통해 소음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지만 갈등이 심화될 경우 법원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