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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음의 경우는 대개 민사상 문제에 그쳐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회성 소음의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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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등에 의한 소음도 소음으로 보고 있고, 환경 분쟁 조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