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안타까움에 질문 드려봅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다친 분이 있습니다

엉덩이뼈랑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하는데

급여는 월 50만원 수준입니다


사고자가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진단금 등의 혜택이 있는것같은데

산재처리와 개인 상해보험 처리를 동시에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산재가 가입이 되던가요?

      근로가 아닌 봉사활동으로 간주되고 봉사료를 매월 지급 받는건데요?

      골절로 인해 골절 진단금 보상이 가능 합니다.

      입원치료시 상해입원일당에서도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본인 신청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상해보험상의 골절진단에 대해서는 물론 중복보장이 되므로 양쪽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된 병원치료비는 실비에서는 못받고 산재에서 보장하지 못한 부분은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로 병원비 혜택을 보시고 자가 상해보험에서는

      진단비는 중복 보장이 가능하니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보험과 개인보험은 실손형상품이아니라면 각각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진단금, 일당 등은 개인상해보험에서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 산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 부분이 달라지게 되며 골절진단금 등 정액 보상 상품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산재처리와 실비는 중복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가 이득입니다.

      2. 건강보험에 입원비, 수술비, 골절진단금 등이 있다면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 처리와 개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 처리는 그 보험이 실비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은 산재에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액으로 보상되는 골절 진단비, 입원 일당, 수술비, 후유 장해 보험금 등은 산재 처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지급되지는않습니다 다만 담보중 진단금(골절진단비등) 일당등은 중복보상되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