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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06.06
지적재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땅의 대한 분쟁과 일제시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한다고 하는데요 감정평가에 대해 불만이 많더라고요 재조사 절차에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은 땅의 주민등록입니다.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이 있듯이 토지에는 각 필지별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두는 지적(地籍)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지적이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토지의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의 표시가 신설, 변경, 말소되는 등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의의를 정리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지적소관청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 안내문은 지적소관청인 군청에서 온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절차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대상 지역은 해당 시· 군· 구청 등 지적소관청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계획 수립

    2. 주민공고

    3. 토지현황 및 경계조사

    4. 토지소유자의 동의

    5. 사업지구 지정

    6. 경계결정위원회

    7. 지적재조사위원회

    8. 지적공부 작성

    9. 등기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