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분할청구소송 감정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분할청구소송 " 감정평가 기준" 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골에 작은땅 지목"전" 입니다..

보통 분할청구소송시 감정평가 할때

지목(전) ,맹지 , 도로접근성 등등 여러가지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할때 대략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많은 여러 요인을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한 요소로 해당 토지의 가치판단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지목, 현재 실제 이용 현황, 용도지역, 도로 유무(맹지유무), 토지 형상, 고지, 면적, 개발가능성, 인근 거래가액 등 여러 요인을 접목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이라는 지목 하나만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위치, 도로와의 관계, 형상·면적, 용도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토지의 감정평가에서는 전이라는 지목보다 용도지역,농지전용 가능성, 도로 접면, 맹지 여부, 분할 후 형상, 실제 거래 사례가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대상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인지, 맹지인지, 도로에 접하는 지 등 모두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