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진행계획인데 소송과정에서 감정시 감정수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1. 전남의 시가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3필지로 구성된 주택과 대지, 같은 동네의 시가 2억 5천만원 정도 논 2필지, 시가 10억원 정도 되는 충남의 대지 1필지와 인접한 전 1필지가 있는데 만일 원고3명이 피고 1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합니다.

2. 이런 경우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감정평가를 촉탁하면 감정료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추정되나요? 틀려도 좋으니 대략적인 범위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 그리고 그 감정료는 원고(전체)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진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감정평가 비용 문제로 고민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중 발생하는 감정료는 부동산의 가액과 위치에 따라 산정되며 최종적인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1. 감정료 산정 기준 및 예상 범위

    법원의 촉탁 감정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따릅니다. 대상 부동산 총가액이 14억 원 규모이고 전남과 충남에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어 가액에 따른 기본 수수료 외에 타 지역 출장비와 다수 필지 평가 할증이 추가됩니다.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안팎의 감정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지정된 감정인의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감정료의 우선 예납 의무

    소송 절차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먼저 법원에 감정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분할을 위해 감정을 신청한다면 절차 진행을 위해 원고들이 감정료 전액을 법원에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3. 최종 소송비용 부담 비율

    공유물분할 소송의 비용은 원고 전체와 피고가 절반씩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원고가 선납한 감정료 중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원고들 사이에서 예납해야 할 감정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협의해 두세요.

    공유물 분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소중한 재산권 정리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