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진행계획인데 소송과정에서 감정시 감정수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1. 전남의 시가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3필지로 구성된 주택과 대지, 같은 동네의 시가 2억 5천만원 정도 논 2필지, 시가 10억원 정도 되는 충남의 대지 1필지와 인접한 전 1필지가 있는데 만일 원고3명이 피고 1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합니다.
2. 이런 경우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감정평가를 촉탁하면 감정료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추정되나요? 틀려도 좋으니 대략적인 범위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 그리고 그 감정료는 원고(전체)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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