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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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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불부합지 경계조정안에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에 저희 집안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불부합지로 임야도에 나와있는 소유권과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소유권이 중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소관청에서는 상대방은 임야도에 나와있고 저희는 토지대장에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 통상 임야가 먼저 등록되고 이후 개인토지가 등록된다며 선후관계를 따지게 되면 우리측이 불리할 것이라며 이번에 조정안을 받고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때 저희 소유의 토지 중 위치나 상황이 좋은 부분이 감소되고 보전해준다는 토지는 외곽이나 상황이 안좋은 토지를 준다고 보여 거부하고 싶습니다.

만약 조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의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어떤 순서의 흐름대로 절차가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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