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자체 소유 토지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대개 토지의 경계측량은 등기상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써 소유 및 점유에 대한 권리관계를 따지는 것이죠.

다만,

  • 해당 토지의 사방이 모두 지자체 소유인 경우

  • 사방 지번의 대부분 경작중인 경우(지자체로부터 경작 임차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경작지의 일부가 경계를 넘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경계측량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요?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토지를 개발하거나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경계측량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분쟁하지 아니할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실질은 그렇지 않은지요?

즉, 이러한 경우에도 비용을 들여 경계측량을 진행할 실질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 소유라서 분쟁 없다 ,경계 넘어도 묵인된다 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발·매각 시 100% 기준은 경계측량 결과로 합니다

    경작 침범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큽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 되는 유형이라 확인용 경계측량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 땅은 관리가 소홀해 경계 침범이 고착화되기 쉬우므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점유취드기효 등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진행할 실질적 가치가 충분합니다. 지자체가 측량 결과를 수용하긴 하지만 먼저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추후 매각이나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결격 사유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측량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제 3자가 내땅을 무단 경작 중이라면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성과도를 확보하여 불법 점유를 중단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장 비용이 들더라도 자산 가치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향후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확실한 경계 확정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는 측량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기준 공식 측량만 믿습니다.

    개인이 미리 해둔 측량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민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가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는 본질은 단순히 사유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방의 지자체 소유의 토지가 사유지를 침범을 할 수 있을 경우는 측량의 필요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경계 침범이 의심이 된다면 경계 측량을 해서 복원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