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자체 소유 토지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대개 토지의 경계측량은 등기상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써 소유 및 점유에 대한 권리관계를 따지는 것이죠.
다만,
해당 토지의 사방이 모두 지자체 소유인 경우
사방 지번의 대부분 경작중인 경우(지자체로부터 경작 임차인 것으로 알고 있음)
경작지의 일부가 경계를 넘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경계측량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요?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토지를 개발하거나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경계측량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분쟁하지 아니할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실질은 그렇지 않은지요?
즉, 이러한 경우에도 비용을 들여 경계측량을 진행할 실질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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