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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너구리78
안녕하세요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50~100만 원 정도 축의금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나 다른 세금을 뗄 수 있나요?
그럼 안전하게 이체 시에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그냥 축의금 적어도 괜찮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통상적인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축의금이라고 기재하셔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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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축의금 정도로만 기재하여 이체하여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