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액 축의금 송금 시 증여세나 세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50~100만 원 정도 축의금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나 다른 세금을 뗄 수 있나요?

그럼 안전하게 이체 시에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그냥 축의금 적어도 괜찮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통상적인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축의금이라고 기재하셔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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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축의금 정도로만 기재하여 이체하여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