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

가상화폐 세금은 어떻게 내는건가요?

내년부터 가상화폐 세금을 과세한다고 하던데 세금을 어떻게 내야되는건가요?

매매 또는 매도 할때 수익금의 20%를 거래소에서 빼고 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신고는

      매매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이 아닌,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판매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을 기타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