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상속세 기준 감정평가와 시세
아파트 상속세 신고시 최근 거래된 매매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감정평가를 받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주택은 서울의 소형단지(200세대미만) 아파트로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상속기준일 6개월 전에 마지막 거래가 있었고 동일평수이기는 하나 고층이였고 상속받은 아파트는 저층입니다.
현재는 매수가 전혀없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여서 감정평가를 받았으면 하는데 가격 하락하는 시장상황이 감정평가에 반영이 될까 싶네요.
질문 1.
매매가는 10억이 넘고 공시지가는 7억정도인데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10억이상이면 두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 공시지가 기준인지 매매가 기준인지?
잘문2.
최근 매매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을경우 6개월 내에 매매거래가 더 높게 이루어지면 상속세가 추가 납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을때도 감정평가액보다 6개월 내의 매매가가 높을 경우 상속세를 추가 납부할 수도 있는지?
질문3.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와 최근매매가로 신고할 경우 주의할점이나 장단점이 있는지?
지금처럼 아파트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 안될경우 6개월안의 매매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게될 경우 실제 시세보다 상속세를 과하게 낸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도 시세대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만 하나 고민중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