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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5.25

사진을 찍다가 옆에 다른 분 얼굴이 나왔는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사진을 찍다가 옆에 다른 분 얼굴이 나왔는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지인이 아이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우연히 옆에 다른분 얼굴이 살짝 나왔는데 어떻게 알고 초상권 침해라고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합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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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 촬영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의 얼굴이 촬영됐다는 것만으로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특정될 수 있도록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