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찍다가 옆에 다른 분 얼굴이 나왔는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사진을 찍다가 옆에 다른 분 얼굴이 나왔는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지인이 아이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우연히 옆에 다른분 얼굴이 살짝 나왔는데 어떻게 알고 초상권 침해라고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합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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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 촬영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의 얼굴이 촬영됐다는 것만으로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특정될 수 있도록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