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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6.06

임차인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가끔 통화할 때마다 질권 설정하려고 하냐며 수차례 질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도대체 임대차에서 어떤 경우에 질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요구합니다.

    세입자의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보족할 경우 은행에서 종종요구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등이 제공한 재산이나 재산권에 대해.다른채무자보다 우선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질권은 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 전당포주인은 해당물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의 질권은 채권에 대해서 가능한데 보통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은행에서 설정하는 권리를 질권설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아닌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이란 민법상 담보물권으로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거나

    변제가 없을 때 해당 질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질권은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처럼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죠.

    권리질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럴 때 질권을 설정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전세자금 대출을 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했다면 질권자(은행)는 해당 전세금반환채권(담보)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거에요.

    즉 임차인께서 전세금반환채권(또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를 했는지, 혹은

    할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도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설정하는것이고 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하는것 입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민법 329∼355조).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전세대출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금융기관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전세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액(보증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액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또다시 지급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은행에 질권설정액을 모두 반환한다면 질권이 소멸합니다.

    은행이 질권설정액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대부분 질권이 설정됩니다. 질권이 설정된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질권설정된 은행으로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머 신용이 그닥 좋지않는데 전세보증금을 대출하려고 할때 그 대출된보증금을 담보잡는겁니다

    그럼 임대인의 동의도 받아야하고 내용증명도 보냅니다

    이거 차후 전세 만기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말고 질권담보된 은행에 반납하는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귀찮고 번거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