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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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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 땅을 좀 사셨어요

그때 제돈이 60프로 이상 들어가서 제 명의로 땅을 구입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유류분 소송으로 갈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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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 부동산은 부모님 사망시 유류분청구소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협의상속 또는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시에 상속인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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