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이상하고이상해서 여쭤봅니다?

2021. 07. 05. 21:56

재가 지금 돈을 지급 받을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급이 아는 동생 이 같이 일을 하기로하고 구두로 지급 을하기로했어요

근데 같이 들어가기로한 제작사가 이친 구하고만 일을 좀 하고나서 저랑 같이 들어가기전에

계약을 어기고 따른사람을 불러쓴거에요

그리고 그걸 저희한테 걸려서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어요 근데 그게 액수가 좀 크다보니 차용증을 썼대요

근데 이놈이 주기로한 날짜가 돼도 안주고 뻐띵기고 고소 들어가도 뻐팅기다가

1차로 어느정도 돼는금액을 줬는데 그건 저는 보지도 못했고 동생놈은 자기급하게 막을거 있어서

막고 그다음 회차부터 돈드러오는거 지급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작자놈이 이제 돈 못준다 그냥 빵에 가겠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게 갑자기 지불1번이라도 해서 금융법에 뭐가돼서 고소고뭐고 더이상 소용이없다는거에요

깜빵들어가는데 차용증있기때문에 6개월인가 살고 나온다는데 그후에 돈받을수있다는데 뭐 이건 말인지 방귄지 말도안돼게 절속이는건지 개떡같은게 사실인건지 이상하고 미치겠어서 물어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아는 동생분에게 제작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작사의 행위가 사기가 아닌 이상 민사상 문제이지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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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07. 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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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가 질문자도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바로 판단을 하여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친구분의 설명이나 기타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 07. 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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