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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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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육개장의 가격을 카드 11.000원 현금 10,000원 ?

안녕하세요 ㆍ오늘 점심식사 시간에 간 육개장의 가격이 카드는 11,000원 현금은 10,000 원 되어 있습디다ㆍ이렇게 2중가격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카드수수료를 손님에게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육개장을 현금 10,000원, 카드 11,000원으로 표시했다면 카드 결제 손님에게 1,000원을 더 받는 구조라서 이중가격, 카드수수료 전가, 카드회원 불리한 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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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이중가격은 불법입니다.

    현금과 카드가가 달라서는 안되며,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급해주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통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탈세와 연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탈세제보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탈세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