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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ㆍ오늘 점심식사 시간에 간 육개장의 가격이 카드는 11,000원 현금은 10,000 원 되어 있습디다ㆍ이렇게 2중가격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카드수수료를 손님에게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육개장을 현금 10,000원, 카드 11,000원으로 표시했다면 카드 결제 손님에게 1,000원을 더 받는 구조라서 이중가격, 카드수수료 전가, 카드회원 불리한 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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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이중가격은 불법입니다.
현금과 카드가가 달라서는 안되며,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급해주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통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탈세와 연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탈세제보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탈세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