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의중과대상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동탄에 거주하는집이 있는데,오산에 신축판매업사업자를내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주인세대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단! 동탄집은 그대로 둘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 될까요?
(동탄,오산은 조정대상+투기과열지역입니다)
동탄에 거주하는집이 있는데,오산에 신축판매업사업자를내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주인세대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단! 동탄집은 그대로 둘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 될까요?
(동탄,오산은 조정대상+투기과열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면 기존 동탄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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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동탄에 거주하고 계신 집 1채가 있으시고, 오산에 다가구주택(세법에서 요구하는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만족해야 합니다.)을 지어서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 전입할 것,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셔야 하는 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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