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일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동탄신도시에 주택이 한채(4년째 전세중)있고 오산에 실거주하는데요. 다른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오산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고 1주택일때 동탄집에 실거주를 2년해야 양도세가 절약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가격이 덜 오른 주택을 먼저 순서대로 파는게 좋은건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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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먼저파는 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처분하신 이후 1주택이 되면, 그 주택의취득시점이후 2년이 경과하였는지 판단해서 1가구1주택을 다시판단합니다.
오른 금액이 적은 건이 있다면 판매하시면 양도세가 크지 않을것입니다.
동탄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따라 실거주요건이 있는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시고, 신규주택은 추후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