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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가장반짝이는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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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구입 2주택이 될 경우, 기존 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 구입한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현재 2기 신도시에 1주택 소유하고 있고 2018년부터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서울권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예정이고, 3년 내 거주 여부는 안할 거 같습니다. 만약에 향후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용 주택을 먼저 팔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지요? 만약 투자용 주택의 양도세를 최소화할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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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신다면 기존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투자용 주택을 먼저 판다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투자용주택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서울 시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등은 질문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으로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나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