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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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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이랑 단체교섭권이 근로자만이 가진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단체 행동권도 똑같나요?

단결권이랑 단체교섭권이 근로자만이 가진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단체 행동권도 똑같나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는 직장폐쇄가 있는것이 보인다면 사용자또한 단체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개념상 당연히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이 부여되는 것이고, 사용자에게 단체교섭권이라는 권리가 특별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