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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느시184
용도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되어잇어요
게약서에는 전입신고 안되는집이라고 특약은 없어요
전입신고 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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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시설에 대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환 또는 주택 수 산정 관련 문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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