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정차 주차 관련 질문이요

2022. 08. 15. 12:17

주택가 입니다... 얼마전부터 모르는 차량 한대가 계속 몇일동안 주차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동네가 동네인지라 계속 주차 하던 차량만있었는데 이건 저번주 금요일부터 주차되어 있었고 주말 내내 주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주변에 물건을 옮겨야 하는 상태라 혹시 몰라 차에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화하니. "지금 멀리 있어서 차량 이동이 안된다... 나는 차가 지나갈수 있게 주차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디에 주차하신건지 기억은 나시나요 하니 "모른다" 이러시더라구요? 당연히 아 이사람은 우리 동네 주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그분한테 상품권 보내주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정차 장소가 주정차가 안되는 곳이라면, 불법주정차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2022. 08. 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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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떤 상황에서 주차하였는지 알 수 없기때문에 의미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8. 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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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공간 입니다.

      사유지가 아닌 도로라면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주차 신고 시 경고장만 발급 할 수도 있고 범측금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8.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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