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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문어239
청약당첨 후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는 중입니다. 아직 입주하지는 않았고 다른곳에서 월세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전까지는 무주택자 인가요? 유주택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당첨이 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실상 현재도 유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떄문에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취득시기로 볼때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지만, 주택수 산정에 따라서는 현 상태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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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