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건물 보수공사를 한 이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은 과세기간 경과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잔여기간 수에 해당하는
기간수만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건물을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음으로 건물 등의
보수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 : (국세청, 서면-2023-부가-4356,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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