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 급여를 3.3% 떼서 제 통장으로 받기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내의 급여를 2군데로 나눠서 받고자 하는데요. 저한테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원천징수떼고 절반정도 받으려고합니다. 아내 4대보험으로 피부양자 가입되어있구요. 저는 현재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3.3%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의 문제는 딱히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각자 세금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