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현장합의 후 합의금 추가 요구

2021. 07. 28. 00:19

안녕하세요 ! 일단 도와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4일 전 토요일에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박아서 차량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주분 나오셔서 현장에서 1시간가량 얘기를 나누고 차주분께서 직접 여기저기 알아보시더니 60만원 먼저 얘기 꺼내셔서 깔끔하게 그자리에서 부른 금액 60만원 계좌송금 후 깔끔하게 합의보기로 하고 상황 종료 되었습니다.

여기서 깔끔한 합의가 수리비가 더 나오든 덜 나오든 알아서 수리해보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었습니다.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4일 뒤에 오늘 연락을 하시더니 수리비가 훨씬 더 나왔다고 추가 금액을 요구 하시는데 이러는 경우에는 요구를 맞출 이유가 있을까요? 송금내역이랑 합의 했다는 걸 입증 할 자료가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며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 부터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자동차 수리 내역서등에 대해서도 상대방 차주로 부터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자동차 사고 시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현장 합의에서 이런 부분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현장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1. 07. 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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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손괴된 차량의 소유주와 피해금액에 합의한후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면 이후 차랑소유주가 수리비가 초과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한다 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7. 2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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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추가 수리비 없이 해당 금원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문자 내역이나 기타 명확한 근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위 사항에 대해서 추후 추가 합의금의 청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2021. 07.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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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개인간의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합의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오히려 입증하여야 그 부분에 관한 손해 배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합의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추가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합의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로써는 요구 금액이 터무니 없이 크다면 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21. 07. 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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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가 아니라면 합의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추가 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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