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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야망이넘치는청둥오리

갈수록야망이넘치는청둥오리

코너 주차된 차량 긁힘사고 합의 후 추가청구

골목 코너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제가 코너꺾다가 후방 범퍼쪽을 긁었습니다.

합의하에 수리비 45만원 + 차량수리기간동안의 대중교통이용비용으로 8만원 입금하였고

합의금 지급이후에 상대차주 필요하에 쏘카를렌트하여 8만원에서 4만원 금액이 초과되었다며 추가 청구를 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것은 아니고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았던 상황인데, 이런경우 추가청구분에 대해서 제가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부분으로 그 이상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합의된 부분을 파기하고 추가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종결된 사정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합의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 그 합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다는 걸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구두나 문자로 합의한 부분은 그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