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주가 개인 합의 후에 추가 청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차된 차량을 긁고 나서 상대 차주께 25만원으로 개인 합의를 통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당시 범퍼 파손과 스크래치가 난 사진과 송금내역, 합의 문자를 증거가 있습니다

“25만원으로 합의한 걸로 이해하겠다”라는 문구로 상대방도 알겠다 라며 답변했습니다

다만 차주가 내부 파손으로 추가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사고 당일 12일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경우라도 그때 알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청구를 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다투게 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고,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청구하는 근거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하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