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근로소득 사장님이 신고 못 해주신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작년부터 작년까지 1년정도 알바를 쭉 했는데 확인해보니 근로소득이 하나도 신청 안 되어있어서요 ㅜ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잃어버렸고, 월급 지급 받을 때 3.3 떼고 받았어요. 소득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 근로장려금 지금이 불가한 상태인데, 사장님께서 소득 신고를 못 해주신대요 ……….
이럴 때 제가 알아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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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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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링크에 신고를 하고 홈택스에서 수입금액 등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btn_epeopleButton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3.3뗀거를 바로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뗄 이유가 없으니 돌려달라고 하시고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