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묵시적갱신후 계약기간 남았는데 원청 아웃소싱 둘의 계약종료..
해고예고수당관련해서 여쭤 보고싶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3개월 미만 근로계약서를 아웃소싱과 작성후..원청에다니다가 3개월 종료후 구두로 더 다니라해서 더다녔습니다 2차 근호계약서 작성안하고 한달정도 더 다니다가 원청과 아웃소싱이 계약종료해서 저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된거같은데
해고관련 진정서를 넣고 신고를 한 상황인데
아웃소싱측에서는 저한테 계약종료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었고 그냥 사후조치로 새로운일자리 주겠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새로운일자리든뭐든 계약이갱신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아웃소싱과 원청이 서로 계약종료는 부당한거 아닌가요..?
아웃소싱은 그냥 계약종료다 해고가아니다 이럽니다..
더는 예고도 못받고 계약이 남은시점에..짤린거나 다름없는걸로 아는데..조사관님은 새로운일자리 추천햇기때문에 예고수당을 받기힘들거같다 하는데 아니 예고를 안했는데..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종전 계약기간이 동일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므로 3개월 미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