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을 일시적으로 납부 유예하면, 유예한 만큼 연금 액이 줄어드나요?
개인 연금은 2년 동안은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지해도 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 일시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데, 일시 중단하게 되면, 중단한 기간 만큼 연금 액이 줄어드나요? 불이익이 너무 크면 힘들어도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도 보험이여서 본인사고나 후유장해시 보장은 됩니다.
월 보험료 미납시에는 어느보험도 해지가 되질 않습니다.
해지는 본인이 직접 해지의사를 밝혀야만 해지처리가 가능 합니다.
실효 상태이고 실효 상태로 게속해서 있다가 연금개시일이 되면 그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연금 받습니다.
그러니 연금 지급액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실효 상태여서 미납된 기간동안 이자혜택도 없고
실효상태로 연금개시일까지 가는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단하게 되면 그만큼 처음에 계산된 목적금액이 되지 않을뿐더러 적립금에서 사업비만 차감되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힘들어도 강제성을 가지고 지속 납부하셔서 계약된 납부기간까지는 계속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 보험료가 유예 기간에는 납입이 되지 않고 기존에 납입한 적립보험료러 굴러 가기때문에 연금액이 적을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생기셔서 추가 납입 하는경우에는 더 많아지겠죠? 힘드실때는 유예 해서라도 유지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액이 줄어드는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내야되는 개월수는 다 채우셔야됩니다.
만약 2010년가입 10년납이고 2년 뒤 납입중지를 하셨으면 2021년까지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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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에서 환급액을 적립하고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유예하면 적립된 금액이 적어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총 납입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 받는 금액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