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길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방법 알려주세요
길을 걷다보면 가끔 공유킥보드? 들이 잔뜩 있던데 어린 친구들이 타는 걸 가끔 봅니다. 저는 아직 한번도 타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이용해볼까 싶어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말 그대로 공유해서 사용하는건지, 요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방법
1. 이용 절차
스마트폰에 원하는 공유킥보드 업체(예: 킥고잉, 씽씽, 라임 등) 앱을 설치합니다.
회원가입 후 운전면허증(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과 결제수단(카드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앱에서 내 주변에 있는 킥보드를 지도에서 찾고,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잠금을 해제합니다.
이용이 끝나면 앱에서 주행 종료(반납) 버튼을 누르고, 지정된 주차 구역이나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주차합니다.
주차 후 앱에서 사진을 찍어 반납을 완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요금 체계
대부분의 업체는 기본요금(500~1,200원) + 분당요금(100~180원) 체계로 운영됩니다.
예시(2025년 기준):
킥고잉: 기본 700~1,000원, 분당 180원
라임: 기본 1,200원, 분당 180원
씽씽: 기본 1,000원, 분당 150원
스윙: 기본 1,000원, 분당 100원
빔: 기본 600원, 분당 150원
일부 업체는 1일/주간/월간 정액제나 할인 쿠폰, 멤버십도 제공합니다.
같은 거리라도 업체별, 지역별,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를 수 있으니 앱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의사항 및 법적 규정
운전면허 필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헬멧 착용 의무: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헬멧을 제공하지 않으니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1인 탑승: 2인 이상 탑승은 불법이며, 적발 시 4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금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시 벌금 및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 위치: 인도(보도) 주행은 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타다 적발 시 3만 원 범칙금.
횡단보도: 반드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며, 위반 시 3만 원 범칙금.
속도 제한: 최대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더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주차: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지정된 구역에 주차해야 하며, 무단 방치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안전 수칙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이어폰 착용, 곡예운전(지그재그 등)은 금지.
야간에는 전조등 등 등화장치 켜기.
급가속·급감속,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삼가기.
항상 앞차와 안전거리 확보.
사고 발생 시 즉시 119 등 비상 연락망 이용.
요약
공유 전동킥보드는 앱 설치 → 면허 및 결제 등록 → 킥보드 찾기 및 QR 스캔 → 주행 → 지정 구역 반납 순으로 이용합니다. 기본요금과 분당요금이 합산되어 과금되며, 반드시 운전면허와 헬멧이 필요하고, 인도 주행·음주운전·2인 탑승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안전수칙과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주차도 지정 구역에 해야 합니다.
초보자라면 앱 내 안내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첫 이용 시 짧은 거리부터 천천히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공유 전동킥보드이 기업에 맞는 앱을 설치하셔야됩니다.
이후 계정생성을 해야되는데 이 때 필수로 면허를 등록하셔야합니다.
계정생성 후 결제수단 등록하시고 지도를 보면서 현위치 주변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