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친구가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기에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밝혀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친구에 대해서는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등) 등 범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