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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요염한가지나물

압도적으로요염한가지나물

공무직 근무태만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앞에 구청소속 공무직으로 불법현수막 철거하러 다니는분이 사시는데 9시 출근하여 10시30분이면 집에 구청 관용차를 가지고 퇴근했다가 2시쯤 다시 복귀합니다..그러면서 온동네 자기집 승용차를3대나 대고 다른 차들은 대지도 못하게 이기적으로 살고있습니다. 보는 눈이 무서워서라도 최소한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세상 너무 쉽게 사시는것 같고 다른분께 피해를 주니 공무직 근무태만으로 신고를 하려는데 저희집 대문앞에 cctv를 설치하고 관용차 출차 시간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신고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10시30분쯤 주차한 사진은 있는데 오후에 나가는 사진은 찍지를 못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해당 구청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민원을 넣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태만이 확인되는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CCTV 영상이나 입차 및 출차 시간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