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가 공증을 이용한 합의를 요청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2024년 6월경 약 3,000만원의 사기 피해로 인해 변호사 선임 및 형사고소 진행하여 현재 경찰 수사중
저 외 2명의 피해자가 더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저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피해금액도 저보다 크고 같은 변호사선임함, 다른 한 명은 저와 피해 금액이 같고 고소 진행 없이 피의자 와이프의 명의로 '공증' 진행하여 2024년 10월부터 월 50만원씩, 2025년 1월부터는 월 100만원씩 돌려 받기로 했다고함. 현재 10월, 11월 2회 돌려받음
2024년 12월 10일경 피의자와 우연히 연락이 닿았음. 피의자가 말하길 제 돈은 어떻게든 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함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돈 한 푼도 안 보낸 게 괘씸하긴함). 피해 금액이 같은 피해자처럼 피의자 와이프의 명의로 공증을 작성해 저에게도 매월 소액으로라도 원금을 갚겠다고 함. 대신 형사고소는 취하 해달라고함.
피의자는 신용불량자에 피의자 명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피의자의 와이프는 현재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을 취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으로 확인됨.
피의자 왈 "솔직히 나는 그냥 감빵 가버리면 그만이고 감빵 가서 나한테 민사 걸어도 내가 안줘버리면 그만이지 않냐, 내 와이프를 공범으로 고소 했어도 어차피 우리 와이프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될거다. 와이프를 설득할테니 와이프 명의로 공증 세워서 와이프가 조금씩이라도 대신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나는 감빵 가면 그만이지만 내 와이프까지 가버리면 우리 딸들, 가족들 뭐해먹고 살겠냐 그니까 절대 중간에 내빼는 일 없을거다.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냐" 라고함
저는 결국 제 돈 3,000만원을 받고자 하는게 목적이어서 이렇게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 했을 시 저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대응(고소는 별개) 중인 제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막말로 와이프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돈을 갚는다 싶다가 안줘버리면 그사람한테 또 민사소송 걸어야하고 그런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 제 변호사님께 상담을 해봤으나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위 내용으로 다수의 변호사님들께 어떤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지 간단하게나마 답변 받아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피의자 말대로 하는게 좋을지, 계속 형사고소 유지하여 끝까지 갈지가 고민입니다.
합의서에는 피의자와 그 배우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급 일정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합의서의 효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피의자와 그 배우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형사 고소를 취하하면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인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면, 지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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