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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장인어른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농업인인데 보상은?

장인어른은 평생 농사만 짓고 계시는 분인데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서있는 오토바이를 후미에서 가볍긴 하지만 추돌당하는 사고였는데요 워낙 연로하시니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직업이 농사일이라 보상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이 농사일이라 보상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실 수 있는데,

      1. 위자료, 2. 치료비 3. 향후치료비 4. 통원교통비 5.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질문하시는 내용은 휴업손해에 대한 내용으로 농업을 하시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70세 이하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분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분이 없다면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며 나이에 따라 세금 신고분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월소득을 기준으로 배상금이 산정될 것인데요

      치료기간은 입원기간을 기본으로 할 것이고 월 소득액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입증자료로는 농지원부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과 위자료 그리도 나중에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 하루당 기타손해배상금 등이 배상금으로

      즉 합의금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사셨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 내역이 있어 소득 신고를 한 경우 세금 신고 된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농업인 확인서 등으로 농업인은 맞으나 신고된 소득이 제대로 없는 경우 도시 일용 임금 보다 높은농촌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일을 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