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반려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사장님 재량으로 달에 월차 1개씩, 입사 1년 후 연차 13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연차 사용 시 회사에서 연차를 반려하는게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불가하다고 알고있는데 5인 미만은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 권리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는 것은 법적 권리인 휴가가 아니고 약정 권리인 휴가에 불과하게 됩니다.
약정휴가 부여 일수 + 미사용시 수당 정산 여부 + 사용거부 여부 등은 모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 법상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질문자 사례의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연차는 법정 연차와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 등을 이유로 연차 사용일을 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처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반드시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연차 부여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 내규 등에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사용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반려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유 없이 연차를 반려한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따라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재량으로 부여 및 운영되는 연차의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상 연차 사용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하며,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을 근거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휴가가 아니기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반려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다른 성질의 휴가제도로 판단되는 바,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