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한 세금 항목과 세금 계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구요..
저는 상가 한 층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어서.. 부랴부랴 적어보는데요..
16년에 상가 임대 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 분과 지금까지 7년정도 임대를 연장하며 계약했습니다.
과세기간이 7년이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상가 연 수입이 42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 대상자가 맞을까요? (5000/50입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신고 하려고 하는데, 지난 기간 동안에 내야 될 세금 항목과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가를 보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등을 수취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와 부가
가치세, 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무신고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10년내의 세금에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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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과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3) 사실상 과거 분은 무시하셔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만약, 스스로 신고를 하신다면 과거 매출/매입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