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한 세금 항목과 세금 계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구요..

저는 상가 한 층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었다는 걸 오늘 알게 되어서.. 부랴부랴 적어보는데요..

16년에 상가 임대 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 분과 지금까지 7년정도 임대를 연장하며 계약했습니다.

  1. 과세기간이 7년이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2. 상가 연 수입이 42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 대상자가 맞을까요? (5000/50입니다.)

  3. 내일 당장이라도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신고 하려고 하는데, 지난 기간 동안에 내야 될 세금 항목과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가를 보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등을 수취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와 부가

    가치세, 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무신고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10년내의 세금에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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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과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3) 사실상 과거 분은 무시하셔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만약, 스스로 신고를 하신다면 과거 매출/매입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