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회사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일을 해라고 했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해야 할 경우, 특근이나 잔업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일을 해라고 했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해야 할 경우, 특근이나 잔업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업무시간에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이고 회사에서는 연장근무를 하라고 한적이 없다고 할경우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 휴일근로한 때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지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수반되는 업무지시를 했을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근로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시 등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일이 많아서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잔업이 불가피한 사정과 실제 일을 한 사정, 그리고 이에 대해 중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회사가 허가한 적 없는 연장근무라 하더라도 업무시간에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과 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