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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시냇가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나이가 되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만약 부모나 조부모의 교통카드를 활용해서 무상으로 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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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면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고령의 부모나 다른 타인의 교통카드를 빌려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정승차한 부분에 대해서 가중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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