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승차를 했는데 적발된 경우의 처벌?
부모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들통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하며,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수십배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