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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시냇가
부모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들통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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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하며,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수십배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