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체크카드 양도에 대한 처벌 가능성
부모님 동의 하에 아이조아카드(체크카드)를 양도 받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데에 가끔 썼었습니다.
현재 소득은 없고 지하철 이용 외엔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타인에 의해 신고당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벌을 받고 난 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가족관계에서 지하철 이용목적으로만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범죄로까지 볼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밖에 다른 불이익도 없습니다)